道의회, 도정 감시 체계·독립·전문성 강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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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의회 의정활동...집행부 견제 기능 미흡·자주입법권 확대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기초의회가 하나의 광역의회로 통합됐다.


제주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주도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는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다.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제주도의회는 제주지역의 유일한 주민 의견 수렴기관이자 도정의 감시·견제기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다.


2006년 7월 제주도의회가 통합 출범하면서 지역구 의원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 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이 강화되고 상임위원회별로 3명의 정책자문위원을 확보하면서 의정 역량도 확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법규는 조례 697건, 규칙 241건, 훈령 99건 등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도의회 의원들의 조례 재·개정 실적은 다른 지방의회보다 앞서 있고, 의정대상과 최고의원상을 수상하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의 독립성과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은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예산과 인사 등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번번이 갈등 양상을 연출하며 도민사회에 실망감을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민의 의견 수렴 창구로서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역량 강화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해 도의회 권한 강화, 자주입법권 강화,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 정수·교육위원 존폐 ‘뜨거운 감자’=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55만8000명이었던 도내 인구는 현재 65만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41명의 의원 정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기형적이고 인구 변화가 심한 지역구에 대한 선거구 조정 문제도 시급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도의회 의원 정수는 제주특별법에 규정돼 있다. 지역 차원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교육의원들은 전문성을 갖고 교육 자치와 교육 발전, 도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원제도에 대한 존폐 여부 문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교육의원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해 누구도 나서지 않으면서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다.


현재 교육의원들은 오랜 교육 경력을 가진 교육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지만 오히려 다양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도민사회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에 누가 교육의원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제도의 존폐 여부, 찬반 여부을 떠나 공론화를 통한 제주지역 차원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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