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보는 앞에서 자해까지 시도 '충격'
초등학생 친딸을 수년간 폭행하고 쓰레기 더미에 방치한 비정한 어머니가 붙잡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38·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인 A양(14)을 수시로 폭행하고 일주일 중 5일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온수가 끊긴 상태로 A양이 집에서 지내도록 했으며, A양 앞에서 “왜 말을 듣지 않느냐”며 자해까지 시도하는 등 정서적 충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이 같은 범행은 올해 3월 A양이 수일간 등교하지 않자 담임교사가 A양의 집을 방문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A양은 쓰레기로 가득찬 집에서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사안이 중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A양이 격리조치돼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법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도주했고, 검찰은 박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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