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뇌물 준 경찰관들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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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의뢰 전 경찰서장엔 "돈 받은 죄질 더 안좋다" 징역형

자신이 승진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전직 경찰서장이 후배 경찰관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과 관련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반면 전직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서장 A씨(6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1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47) 등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자신이 서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1월 초 B씨 등으로부터 부하 직원인 C씨를 승진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승진 대상자로 선정한 후 이들로부터 사례금 300만원과 양주 1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직무상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공여자 3명은 승진 후 인사 조치 등에 대한 불이익을 걱정해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 모두 공직 인사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훼손했고 돈을 받은 쪽은 더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고유예 이유에 대해서는 “승진자는 뇌물이 없어도 승진이 가능했고 선임 2명은 후배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점, 인사상 불이익 등 심리적 압박이 영향을 끼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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