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병무청, 신장·체중 불시측정 신체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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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병무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병역 신체검사 과정에서 신장·체중 기준인 BMI(Body Mass Index) 지수가 15에서 17 미만이거나 33이상 35미만으로 측정된 불시측정 대상자 120여 명이다.


당초 BMI지수가 17미만이나 33이상인 경우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되는데 불시측정 대상자의 경우 바로 병역판정을 하지 않고 일정기한을 두고 1~2차례 불시측정 결과와 과거 기록을 종합해 병역처분을 하게 된다.


제주지역은 연중 한달만 징병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기존에는 대다수 불시측정 대상자들이 경남이나 부산 등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측정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제주지역에서 별도의 검사일자를 정해 불시측정을 실시하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장 및 체중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중 귀가한 사람과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한 사람도 이번 불시측정과 같은 날 검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체중(㎏)을 신장(m)의 제곱값으로 나눠 산출하는 BMI지수는 체지방 축적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비만도 판정에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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