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해외 송금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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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발표...제주지역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허용 등 관심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이익잉여금을 해외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지역 관광단지에 주거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광서비스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제주를 비롯해 강원과 부산지역의 관광단지 내에 주거시설을 허용하고,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관광단지 내에 호텔과 콘도 등이 들어설 수 있지만 주택 등의 주거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관광단지 내에 주거시설을 허용할 경우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제주와 강원, 부산에 공유 민박업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공유 민박업은 도심지 가정집에 민박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제주도는 도내 숙박시설의 과잉 문제와 관리·감독 문제 등을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통시스템 개선을 위해 항공회담 및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등을 통해 한·중 미취항 도시 간 항공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심야 항공노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외국 교육기관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이익잉여금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정 조건으로 이익잉여금 40% 이내 법인회계로의 전출 허용, 부채/자본비율 일정 수준 유지 등을 예로 들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들어선 국제학교들은 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지만 해외 과실송금은 제한되고 있다. 제주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었지만 처리되지는 않았다.


제주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외국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교만 허용된 국제학교 범위에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크루즈 관광객 300만명 수용을 목표로 제주에 크루즈 전용부두 3선석과 여객터미널 1개소 등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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