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은 낚시어선들의 각종 불법행위와 음주, 과적, 과승 등 해난사고 등을 예방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각 항.포구 및 연근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 제주도내 낚시어선들이 과승행위, 낚시어선 영업행위 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 무허가 낚시어선 영업행위 등으로 적발된 것은 모두 216건에 달했다.
이 같은 낚시어선들의 위법행위가 대부분 주말과 휴일에 이뤄지고 있어 제주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시간대 위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