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3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요구했다.
위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 참석, “해군기지 건설 추진 이후, 10년 가까이 아픔과 고통을 겪은 강정 주민들, 앞으로 오랫동안 같이 살아갈 지역 주민과 장병 등을 고려한다면 (구상금 소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위 의원은 또 “정부가 국가 정책에 반대했다고 해서 국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있느냐”며 “원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된다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봉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 많은 장애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건설을 방해한 책임자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도 있지만 외지인들도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구상금 청구 소송 등은 관계부처에 살펴보도록 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