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20일 성명을 내고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는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 성명에서 “해군이 지난 3월 강정 주민 등 121명을 상대로 건설 공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4억48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민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차 구상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구상금 청구 소송은 해군기지 건설 지연의 책임을 강정 주민 등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강정 주민 등에 대한 사면·복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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