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은 어촌계 전유물?...보말 채취 놓고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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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녀들 관광객 쫓아내...해산물 빼앗고 벌금명목 돈 받기도

여름철을 맞아 마을어장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여가 및 체험을 위해 보말(고둥)과 톳을 채취하는 것을 놓고 일부 어촌계와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해녀들은 마을어장을 개방하고도 관광객들이 보말을 따는 것을 막고 있다. 더구나 모 어촌계 해녀들은 톳을 채취한 도민들에게 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개방된 마을어장에서는 맨손이나 호미를 이용해 보말·톳·게·조개·군소 등 해산물을 누구나 채취할 수 있다.

제주시 34곳, 서귀포시 11곳 등 모두 45곳의 마을어장이 개방됐다. 마을어장을 개방한 어촌계에는 파고라 시설과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곳에서는 보말과 톳 등 해산물을 1~2㎏ 이내에서 채취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맨손이나 소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 행위는 처벌 또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제주시지역 일부 해녀들은 호루라기를 불며 보말과 톳을 따는 도민과 관광객들을 내쫓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녀들은 보말을 담은 비닐봉지를 들춰내 검사를 하고, 신고를 하겠다며 윽박지르면서 반감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 김모씨(70·여·제주시) 등 4명은 개방된 제주시 서부지역 한 마을어장에서 찬거리용으로 톳을 채취했다가 해녀들에게 톳을 빼앗겼다. 해녀들은 또 벌금 명목으로 이들 4명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아냈다.

김씨는 “어촌계장을 비롯한 해녀들이 해경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함께 톳을 땄던 동네 주민 4명이 돈을 모아 어촌계장에게 50만원을 입금했다”며 “이후로는 보말이나 톳을 따는 소일거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어장에서 가족과 함께 보말을 따던 관광객 김모씨(43·서울)는 “완장을 찬 사람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욕을 하고, 마치 죄인 취급을 하면서 여행을 온 기분을 망쳐 버렸다”고 호소했다.

이에 반해 마을어장을 개방한 구좌읍 어촌계 3곳(동복·김녕·하도)과 대정읍 어촌계 4곳(상모·하모·동일·신도) 등은 보말과 톳은 물론 소라 채취(1㎏ 이내)도 허용하면서 관광객들을 쫓아내는 일부 어촌계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잠수나 어획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이나 호미로 해안가에서 해산물을 채취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촌계와 협의를 해 마을어장을 개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체험 차원에서 바릇잡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상생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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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10:18:31
바다가 언제부터 자기네 전유물이었다고... 되도 않는 것으로 기득권을 내세우다니... 바닷가 땅값 중국자본 다빠져서 폭락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