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주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한 이모씨(49)를 준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20분께 제주시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양주 등 19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그대로 도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업주와 종업원이 자신을 붙잡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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