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젊은층 인기 끄는 렌트 스쿠터 '워험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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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운행방법 몰라 사고 위험 높아...대여 때 안전수칙 등 대책 절실
▲ 제주시 애조로를 운행하고 있는 렌트 스쿠터 2대.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이륜차가 운행해선 안되는 1차로로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층을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렌트 이륜차(스쿠터)가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도로를 질주하면서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32)는 얼마 전 제주시 애조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비틀비틀 위험하게 운행하고 있는 스쿠터 2대를 목격했다.


의아하게 여긴 김씨가 신호대기 중 스쿠터 운전자를 확인한 결과 그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내비게이션을 보며 운전을 하고 있었다.


또 애조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시속 80㎞인데다 당시 운행하던 차량이 적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해당 스쿠터들은 이륜차가 운행할 수 없는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늦은 속도로 달리며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뿐더러 도로 좌우를 왕복하며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시민 한모씨(32)는 얼마 전 제주시 한국병원 인근 사거리에서 직진이 불가능한 도로에서 갑자기 직진해 차도로 끼어드는 렌트 스쿠터와 충돌할 뻔 했다.


당시 한씨가 사이드미러를 통해 스쿠터가 진입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여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으나 자칫했으면 교통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


한씨는 “여름철 해안도로나 시내 외각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스쿠터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면서 “인도주행은 기본이고 신호위반과 차선위반을 밥먹듯이 하니 불안해서 운전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는 평소 이륜차를 운전한 적 없는 이들이 관련 법규나 주의사항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간단한 운행교육만 받고 스쿠터 관광에 나서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4일 제주시 해안도로에서 만난 관광객 안모씨(22)는 “스쿠터를 빌릴 때 간단한 운행방법 등과 기본적 안전수칙을 듣기는 했으나 이륜차 관련 법규 등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스쿠터 대여업체 관계자는 “대여시 면허증 확인은 물론 스쿠터 운행방법과 안전수칙, 관련 법규 등을 모두 꼼꼼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나 손님들이 이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며 “여행을 떠나기 전 업체 관계자가 설명해주는 안전수칙 등을 잘 듣고 안전운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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