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주변 불법 주·정차 성행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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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양쪽으로 수십대 줄지어 교통 방해...인명사고 위험도
▲ 25일 제주시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 도로에 주차된 수십대의 불법주차 차량

제주시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인근 도로가 매일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몸살을 앓지만, 전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오전 정부청사 앞 도로에는 ‘주차하면 견인 조치한다’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으나, 양옆으로 수십대의 차량이 이를 비웃듯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특히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점멸신호등이 지난 7월 초 일반신호로 바뀌면서 불법주차 차량이 빠져나오려다 뒤차와 추돌할 뻔하고,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주차하려는 통에 뒤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아찔한 상황이 목격되기도 했다.

 

근처 카페에서 일하던 고모씨(37)는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왜 불법주차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운전하다 차량 사이로 사람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했던 한 면세점 앞 도로에는 전세버스 3대가 나란히 주차돼 있었고, 폭이 좁은 왕복2차로 양쪽 역시 수많은 차가 불법주차됐다.

 

다른 카페 직원 고하윤씨(25)는 “단속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안 하니 맨날 이 모양 이 꼴 아니냐”고 말했다.

 

이처럼 대형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부청사 일대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정작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 5월 초 청사 주변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며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하면 운전자들의 반발이 일 수 있어 한 달 동안 계도활동을 하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청사 일대에서 불법주차로 단속되면 소형과 중형은 4만원, 대형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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