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관광객과 마찰, 어찌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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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은 일정 수심을 기준으로 설정된 어장에서 어민들이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취할 수 있는 해역이다. 1975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촌계가 법제화되면서 각 지역마다 마을어장이 설정됐다. 즉 마을 어촌계가 마을어장 이용 면허를 받아 독점ㆍ배타적으로 어장을 운영ㆍ관리해오고 있는 거다. 현재 도내에선 100곳의 어촌계가 127곳의 마을어장(1만4431㏊)을 관리하고 있다.

도민과 관광객들은 원칙적으로 마을어장에서 해산물을 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개방된 마을어장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시 말해 개방기간 동안 맨손이나 호미를 이용해 보말ㆍ톳ㆍ게ㆍ군소ㆍ소라ㆍ성게 등 해산물을 누구나 잡을 수 있다는 게다. 그 한도는 1~2㎏ 이내다.

이런 어장은 제주시 34곳, 서귀포시 11곳 등 모두 45곳에 이른다. 해당 어촌계엔 파고라 시설과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마을어장 개방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휴가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마음놓고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데 비록 일부에 국한된 것이지만 요즈음 해산물 채취를 놓고 도민ㆍ관광객들과 어촌계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일부 해녀들이 마을어장을 개방하고도 보말과 톳 등을 따는 도민과 관광객들을 제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심심치않다. 심지어 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낸 사례까지 있다고 하니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그렇다면 내쫓김을 당한 관광객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완장을 찬 사람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욕을 하고, 마치 죄인 취급을 해 여행 온 기분을 망쳐 버렸다”는 한 관광객의 하소연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듯하다. 개방 어장에 대한 일부 어촌계와 해녀들의 이해가 부족한 탓이 크다.

물론 거기엔 애써 키운 해산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이 담겨 있다. 실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해산물을 마구 채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지만 호의적인 태도로 ‘일석 다조’의 효과를 거두는 어촌계가 적잖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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