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매수·문서 위조 등 치밀하게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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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각종 부정행위 개입...분양권 1장당 5000만원 이상 시세 차익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이 아파트 분양 과열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는 이미 예견됐다.


이른바 떳다방이 개입하면서 일반 공급 프리미엄이 수 천 만원대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고, 특별 공급에서도 각종 부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떳다방 조직 역시 특별 공급 대상자들을 매수해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생활광고지와 인터넷 등에 대출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청약통장이 있는지를 확인, 200만~8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입했다.


떳다방 조직은 4~5명이 한 팀을 이뤄 청약통장 매수와 문서 위조, 분양 신청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조건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다자녀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에 필요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했다.


실제로 이들은 제주도로의 전입 일자를 위조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의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영·유 인원수를 늘려 다자녀 특별공급에 10건이나 신청해 고득점을 받았다.


또 임신한 세대원이 없는데도 쌍둥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세대원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2건을 신청하는 등 모두 12건을 신청해 9건이 당첨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청약 접수 다음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빠듯한 청약 일정으로 인해 검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도 악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당첨된 1세대 당 500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다시 팔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성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은 제주지역에서 분양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희소성과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로 인한 청약 과열 현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타지역 떳다방들에 의한 악의적인 투기의 전형”이라며 “도민들에게도 주택 가격 상승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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