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항 크루즈부두 군사보호구역 제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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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국방부로부터 보고 받아...방파제 내 해상수역 군사보호구역 계획

논란을 빚어왔던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부두(방파제)의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 국방부가 크루즈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특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6일 국방부로부터 크루즈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주민군복합항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민군복합항 내 부두는 크루즈용인 서·남 방파제와 군함용 부두로 구분된다.


해군은 지난 6월 제주도에 육상구역(부두 포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협의하면서 크루즈부두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항구역인 크루즈부두마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하는 것은 크루즈 관광객과 제주도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관광미항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민군공동구역, 크루즈터미널 및 크루즈부두를 포함한 크루즈구역을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위성곤 의원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주도와의 협의, 합참·국방부 심의위원회 등의 과정에서 크루즈부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추진은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는 아직 해군이 제주도에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방파제 내 해상수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위 의원은 “국방부가 크루즈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한 계획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진전이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어 “방파제 내 해상수역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문제도 정부와 제주사회가 소통과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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