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구명조끼(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고모씨(58)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20분께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북쪽 1㎞ 해상에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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