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제주와 추자를 왕복 운항한 추자 선적 유자망 어선 K호(39t)의 선장 황모씨(52)와 선주 황모씨(52·여)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낮 12시께 제주항을 출항해 같은날 오후 10시30분께 추자도 신양항에 입항할 당시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기관장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안전센터에 입항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은 채 운항한 사실이 발각되며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경서는 현재 선주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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