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교통 과태료를 내는 방식처럼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카드로 범칙금을 지불할 수 있게되며,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도 개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어.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때 카드 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부 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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