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불법 사용, 용납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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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섬으로 이뤄진 제주는 육지부처럼 물이 상시 흐르는 강이 없다. 다만 하천은 있으나 대부분 건천(마른내)이고, 그나마 물이 흐르는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저수지와 댐 등 대규모 지표 수원을 개발하기 어려운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 모든 물의 사용을 절대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농업용수는 지하수 의존률이 96%에 달한다.

현재 도내엔 농업용으로 개발된 지하수 공공관정은 900곳이 넘는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루 최대 69만 여 t을 쓸 수 있다. 하지만 농업용수 관정이 소규모 지구단위로 개발돼 용수의 활용 범위가 좁다. 대수층 내 염분 유입으로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관정도 적잖다. 때론 수리권 분쟁까지 빚어지기도 한다.

이런 실정에서 가뭄이 오면 농업용수 부족 사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지하수 수위가 저하되고 그 양마저 모자라기 때문이다. 가뭄 때 마다 만성적인 농업용수 부족난에 시달리는 이유에 속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3년 여름, 폭염에다 50일 넘게 이어진 사상 유례 없는 가뭄으로 제주 밭작물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이후 농가와 관련 당국은 효율적인 용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데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농촌지역에 리조트와 공동주택, 민박, 관광지, 개발사업장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농업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시설은 주로 농경지에 설치된 농업용 수도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타 용도로 변경해 쓰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몰염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최근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 사용한 시설 2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를 보면 모 리조트는 인접 농업용수에서 물을 끌어다 옥외수영장을 운영해왔다.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은 농업용수를 비산먼지 방지용과 세면용으로 써왔다. 이전에도 제주시는 불법 사례 6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는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물값이 저렴한 탓이다. 농업용수는 t당 사용 가격이 50~100원 수준으로, 생활용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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