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련 민원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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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노형110센터 소방교
최근 제주도에 건설 열기가 높아지면서 신축 건물의 폭증과 동시에 소방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제도가 생기면서 건물주나 관계인이 소방관서에 문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 2급 이상인 소방대상물인 경우 사용 승인일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나 야간에도 운영하는 노유자시설, 1500㎡이상의 숙박시설인 경우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선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 관할 소방관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게다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면 보험처리와 관련해 구조구급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처럼 사회가 발전되고 도시가 커져감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민원은 점점 더 늘어가고 그에 따라 주민들이 소방관서에 방문하는 횟수도 늘어갈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번거로운 민원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소민터(소방민원센터)를 만들었고, 또한 ‘민원24’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우선 7월 1일부터 운영하는 소민터(http://www.mpss.go.kr/somin/)에서는 그동안 관할119센터에 방문해서 처리하던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등을 간단하게 처리 할 수 있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민원24 (http://www.minwon.go.kr/) 에서는 구조구급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물론 고령자 등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소방서 또는 센터로 방문하여 처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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