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8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 일부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에게 농협이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눠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이자 비용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자 제안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 농업 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농한기에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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