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9월 28일 적용...지역사화 파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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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직자, 사립교원, 언론인 등 포함...취지 공감 속 농축산.외식업계 등 우려도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돼 제주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영란법 9월 28일 시행=부정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제주에서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이해관계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여 도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으로, 헌재의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언론사, 배우자 등도 포함됐다.


현재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 5382명, 공무직 정원은 2207명, 학교 교원은 6350명, 교육청 공무원은 1300명, 경찰은 1650명, 해양경찰은 920명, 제주도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은 1270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다 사립유치원 임직원, 언론인, 제주도 산하·유관기관, 특히 공직자 등의 배우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적용 대상은 상당수에 이르게 된다.


▲투평한 공직사회 ‘긍정’ 반면 농수축·외식업계 ‘불안’=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면 제주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일부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청렴을 제고하기 위해 법이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농수축산업계와 외식업계, 호텔·관광업계 등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김영란법에는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주축협 관계자는 “한우 식사가 1인당 4만원 정도고, 5만원 이하 선물이 없다. 축산농가에서는 큰 일이 났다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 등에 기준 상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중앙회 제주지회 관계자는 “법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 횟집이나 한우집에 가도 식사가 3만원이 넘고 5만원 이하 선물도 거의 없다.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라며 “외식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농업부분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품목별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연합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선물기준에 맞게 감귤 등 소포장 선물상품 개발을 통한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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