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국제학교 이익 배당 허용 특별법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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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 의견 무시한 결정,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국제학교 돈벌이 수단 전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외국법인이 제주국제학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공식화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의 회계 간 전출과 배당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외국 유학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국부유출을 방지한다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재추진은 잉여금 배당 허용 개정을 반대한 도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국제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교육 현장에서 ‘이윤추구’가 가장 큰 목표가 되면 공교육 체계의 붕괴,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 반대를 위해 국회 설득 및 도민사회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운영되고 있는 한국국제학교(KIS),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NLCS 제주), 브랭섬홀아시아(BHA) 3곳은 개교 4~5년차를 맞은 가운데 현재 재학생 수는 전체 정원의 60% 수준이며 대부분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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