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열병 경계지역 이동제한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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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0시부터 해제...위험지역은 이동제한 유지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에 따라 취해졌던 경계지역 이동제한 조치가 30일 0시부터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2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돼지열병 확진 발생에 따라 취해졌던 반경 3㎞에서 10㎞ 이내 경계지역 양돈농가의 돼지, 정액, 수정란, 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경계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의 돼지에 대해 임상관찰 및 채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추가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3㎞ 이내에 해당하는 위험지역은 이동제한 해제 검토가 가능한 시점인 7월 29일부터 임상관찰 및 채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할 계획이다.


방역대내 농가는 모두 153호로 위험지역에 64호, 경계지역에 90호가 포함돼 있으며 사육두수는 27만2000두다.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위험지역은 30일 이후, 경계지역은 21일 이후 전 두수에 대한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검사·항원검사,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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