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혼란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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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4개 시.군이 설치한 관광안내표지판은 824개로, 698개가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나머지 126개는 관광지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변에 설치된 698개 관광안내판을 기능별로 보면 관광지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663개로 가장 많고, 종합관광안내판 27개, 관광지설명판 8개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관광안내판이 설치됐음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가 하면 무허가 사설안내판의 난립을 초래해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일주도로를 비롯한 국도의 경우 관광지 반경 10㎞ 범위에서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에 5개까지만 설치가 허용돼 초행길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인 안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사설관광지 등에서는 복잡한 도로점용허가 절차 등을 이유로 허가 없이 무질서하게 안내판을 설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교통 안전에도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관광안내판과 도로표지판이 특정 지점에 몰려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관광안내표지판은 관광지 및 주요 업체 등이 신설될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수시로 설치.교체해야 하지만 도의 조사 결과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관광안내표지판의 제 기능 수행과 교통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 주체가 합동으로 표지판 과다.과소지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현실에 맞게 조치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법령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가 도로표지판에 대한 관리권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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