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의 인물 광고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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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택 의사/논설위원

제주 일간지의 인물광고는 제주스타일이다. 육지 친구들이 이 인물광고를 보며 ‘희한하다’고 한다.

처음 시작은 1970~80년대의 당선 광고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선량(選良)으로 당선되면 기다렸다는 듯 지지하는 이들이 당선광고를 내었다. 요즘 인물광고는 아마도 2000년 이후 정착하였지만 광고 스타일은 변한 것이 없다.

신문을 보면 시대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 어느 일간지의 최근 10일간 인물광고를 훑어 봤더니 신문이 나오는 일자에는 늘 한 면을 도배했다. 보통 1면에 12건 12명의 광고가 실리지만 최대 152명이 한 면에 등장할 때도 있다.

도내 일간지 인물광고의 이용고객은 아주 다양하다. 대개 동문회가 기세를 올리고 초· 중· 고· 대학 동창과 평생교육기관의 기별모임에까지 이른다. 극히 개인적인 가족일동, 인척, 친구, 군대 동기도 등장한다. 아들 친구들이 상을 받은 친구 모친을 위해 축하광고를 낸 적도 있다.

아울러 유관단체와 기관, 소속회사, 친목회, 아파트주민, 면민(리민)일동, 청년회를 비롯한 온갖 마을조직, 종친회, 향우회, 주민단체와 종교단체들도 등장인물의 경사를 축하하고 있다.

신문을 보면 돈이 보인다고 한다. 광고비에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주들은 일간지마다 같은 광고를 내려니 합산이 만만치 않다. 신문사 입장에서는 날마다 고정광고가 있어 괜찮고, 잘 구슬리면 매출을 늘릴 수도 있다. 광고주들을 잠재고객으로 삼아야 할 이유이다.

전에는 사진이 올라온 이가 광고주였다. 광고의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단체 명의를 빌리는 수가 많았다. 요즘은 광고비를 제3자가 낸다. 그들은 광고 나온 이의 지지 세력이나 후원자임을 자처하기도 하지만 소속단체나 마을이나 자기네 조직을 빛내고 도와주었다고 앞장선다.

제 자랑거리와 지지 세력을 과시하고 싶은데 기사에는 안 나오고 누군가 축하 광고를 내주니 얼마나 좋은가. 당사자나 광고주(개인 또는 단체)는 언감생심 유명하고 싶을 때 광고를 낼 수 있어 그 자긍심이 만만치 않다. 과거의 빚진 일이든 앞으로 부탁할 일이든 광고비를 부담하면 되니 관계가 편안해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광고주의 심리를 의심할 경우 인물광고가 규제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독자들은 “아하 이 사람이 무슨 벼슬을 했구나, 이 사람은 승진했네, 이 사람은 무슨 상을 받았구나.” 알 수 있어 광고를 훑어보는 재미도 있다. 대개 취임·수상·승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선거직 당선과 보직 취임이 광고의 주 대상이다. 의회의 의원, 시장, 부시장 등 지지체 기관장의 취임, 중앙회의 지회장, 관서의 서장, 단체의 회장, 본부장, 총재, 종친회장, 공사(公司)의 사장 등이 수두룩하다.

최근 신문이 나오는 10일 사이에 인물광고의 57.9%가 취임 축하였다. 훈장 수훈을 비롯하여 각종 전국단위의 수상과 등단과 문학상, 공모전 입상 등 22.4%이었다. 놀랍게도 돌아가신 분의 인물사진도 나온다. 훈장을 추서하여 종친회에서 광고를 내주었다.

광고의 세 번째는 국장, 본부장, 서기관, 사무관, 과장 등의 승진과 영전이다. 14.0%를 차지했다. 인물이 곁들인 특별한 광고(5.6%)도 있다. 경마 삼관왕 달성, 국가대표 발탁, 선수 선발, NET신기술이나 최우수기관 선정, 시집 발간, 공연 광고들이었다.

인물의 얼굴은 모든 이의 시선을 먼저 끌어당긴다. 인물광고는 본래 제품과 관련된 인물로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 신제품과 영업 상황을 알려주는 작업이다.

제주도는 아직 그 프리미티브한 단계이다. 도내 일간지의 인물광고는 인물사진이나 내용이 천편일률적이고 경직되고 표정이 없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인물광고로 개선할 여지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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