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김영란법 선물 등 허용 범위 조정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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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결론 못 내려 국무조정실에 요청...국회 농해수위 상향 조정 결의문 채택

국무조정실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 허용 범위 조정 여부를 조만간 논의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5일 오후 김영란법과 관련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허용가액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제처는 허용가액 조정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키로 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한 유예기간 설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과 선물에 대해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등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인데, 이후 소비자 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농해수위는 8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추가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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