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성·시민단체, 12일 오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기자회견
지난 7일 제주시지역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사건과 관련,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도내 여성·시민단체는 12일 오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폭력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사전 예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지 22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살해 등의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할 시점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요구되는 폐쇄회로(CC)TV나 비상벨 설치 등 사후 조치를 확대하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라며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한 로드맵 등이 필요하며, 사전 예방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7일 오전 4시20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장모씨(32)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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