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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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유재산 매각 감사 솜방망이 처벌 지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공유재산 매각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관련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일 성명을 내고 “멋대로 공유재산을 매각했음에도 처벌은 또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도감사위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공유재산 매각과정이 편법과 특혜로 얼룩져 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매각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못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 매각 불승인 토지를 매각 타당으로 수정하는 등 도민의 공공재산에 대한 공적사회의 불감증을 적나하라게 보여준 사례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사를 통해 도감사위는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모두 237건의 처분을 요구했고, 경징계 1명 등 공무원 1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수치만 화려할 뿐 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자기 멋대로 편법과 특혜로 매각하고 관리해 온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도 감사위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가 있었어야 함에도 전수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도 명확하다”며 “위법·부당매각 사례가 10건이 있었음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경징계를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며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을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도 감사위가 보여준 명백한 한계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도민의 공유재산을 강탈해 간 진짜 도둑을 찾아야 한다”며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청했다.


한편 도감사위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공유재산제도 및 관리분야 12건, 공유재산 매각 분야 12건, 공유재산 대부 분야 8건 등 총 32건의 처분요구사항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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