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치(民生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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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 前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최근 정치인들이 툭하면 들고 나오는 주장은 바로 민생정치(民生政治)이다.

그러나 이 민생정치(民生政治)가 정치?행정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정치? 행정의 내용의 국가 존재의 의의에 속하는 것을 뜻한다.

잘 알고 있듯이 오늘날 국가기능은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국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날의 국가기능 중 무엇이 중차대(重且大)한 임무일까.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으나, 우리 헌법 제 10조가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일 것이다. 이는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각자가 중점을 달리 할 것이다.

필자는 다음 다섯 가지 면에서 획기적인 개혁 ?개선 없이는 ‘민생정치’는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다고 본다.

실업자 구제책의 강구, 생활 무능력자의 보호책 확대, 여성의 출산율 제고 정책, 빈부 격차의 해소, 공직자의 부정 축소노력의 경주 등이 그것이다.

실업자구제는 일할 자리 마련과 실업자의 의식의 변화에 있다. 일자리 마련은 돈을 벌어 쌓아 놓고 있는 기업의 투자이다. 최근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고임금과 내수부족 때문이다.

내수부족 방지를 위해서는 ‘팔아먹기 위한 수입정책’을 기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수요를 증가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자본 투입적 마트 진출 현상 또한 소상인의 설자리를 밀어내는 것으로 더욱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 다음 실업자의 의식변화를 정부?중소기업이 합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에 있다.

이른 바 3D업종에는 외국의 노동자들이 취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관념을 뿌리채 뽑아야 한다. 그리고 생활무능력자란 고령의 무재산자, 장애로 인한 무소득자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성의 출산율 제고 정책은 지금도 하느라고 하고 있으나, 몇 선진국에서 하였듯이 획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정책이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기업을 교육하고 지원해야 한다. 출산증가를 여성 보호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국력 증대 차원에서 정책이 채택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예산이 문제됨을 잘 알고 있다. 예산 확보에서도 과거 관행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빈부 격차의 해소도 큰 문제다. 어느 나라에도 빈부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빈부 격차의 비율이 심한 나라다. 이는 OECD통계에서 웅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장기간 불균형성장론과 낙수효과落穗效果)(Trickle Down Effect)론의 지배하에서 그것이 무슨 법칙인 것처럼 고착된 결과이다. 조속히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고, 임금격차를 줄여 하위소득자의 만족도를 증가 시키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를 높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서 이어지는 경기부흥과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진부한 논리에 잡혀 있을 때가 아니다. 대기업, 재산가, 고소득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저항에 부딪혀 개혁을 못하는 것은 정치논리에 빠져 있는 또 다른 꼼수라고 불 수 밖에 없다. 일부 정치인들의 변지않는 잠재적 정경유착을 패착시켜야 한다.

끝으로 공직자들의 청렴이다. 그동안 보아온 고위 공직자들은 승진욕구 속에서 살고, 더 좋은 자리로 가고 싶어 하고, 그만둔 경우에 자리를 얻어 갈 계산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나 고급 공무원 사회를 정화시키지 않고는 제반 문제의 개혁과 개선은 백년하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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