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조리 학교정화구역 호텔 소송 장기화 '불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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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행사 간 건축허가 둘러싼 법적 다툼 결과 주목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소재 모 유치원 인근 분양형 호텔(생활숙박시설) 신축 공사와 관련, 서귀포시와 시행사 간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유치원 환경위생 저해는 물론 대규모 분양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서귀포시가 2015년 2월 건축허가를 내주며 분쟁이 시작됐다.

 

건축허가가 떨어지자 시행사인 A업체는 학교 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인 유치원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8337㎡ 규모의 건물 착공에 들어갔고, 이에 반발한 학부모와 일부 주민들은 서귀포시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같은 해 6월 서귀포시에 건축허가 취소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건축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요구했다.

 

서귀포시는 학교보건법을 위반해 건축허가가 이뤄졌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내렸다.

 

A업체는 이에 반발, 같은 해 11월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 및 공사중지 집행정지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이 공사중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후 공사를 재개해했다.

 

이후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본안 심리가 미뤄지는 가운데 건물은 완공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유치원과 북쪽으로 약 85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공간에 유치원 건물을 신축해 제공하겠다는 A업체의 제의를 받은 유치원측은 유치원 위치 변경 인가를 받기 위해 제주도교육청에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교육청은 지난 6월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호텔이 들어서면 절대정화구역도 유치원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이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에서 서귀포시가 승소할 경우 공사자 전면 중단되면서 호텔 객실 분양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사용승인 및 영업허가를 거부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분양자들은 이래저래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유치원과 시행사, 분양자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며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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