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시기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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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통유발부담금제 단계적 도입...우도교통종합대책도 조기 수립
▲ <제주신보 자료사진>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제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시기를 앞당기고,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도청 1청사에서 교통 현안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행정시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1일부터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 2000cc 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2단계로 제주시 동지역에서 1600cc 이상 자동차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어 3단계로 2022년 제주 전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서귀포시에서도 차고지증명제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전면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8년부터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서귀포시가 차고지증명제를 운영한 적이 없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서귀포시지역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전면 시행 시기도 2020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적용 대상과 시기,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 적용 대상이다.


제주도는 면세점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가중하고 일반 주민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등 부과 대상과 시행 시기, 단계적 시행 방안 등 제주 여건에 맞는 제도를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7월까지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주차장 시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공유주차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유주차제는 아파트 등의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기업, 학교 등의 공공기관 주차장을 주간과 야간 등 일정 시간에 공유해 사용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우도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도면 교통종합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자동차 운행 제한, 시속 25㎞ 이상 전동 스쿠터 사용 신고, 교통수단별 전용도로 구분, 도로운행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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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stp 2016-08-26 13:09:11
차고지증명은 사람으로치면 집인데, 사람이 집에서만 살 수 없듯 차도 집에 세워둘려고 수천만원씩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차고지증명제를 탓하는게 아닙니다. 내차고지를 벗어난차가 머물 수 있는공간이 너무 없습니다.도로 곳곳에 cc카메라 골목 곳곳에도 주차전쟁,공영주차시설부족, 이제는 도로 한줄주차지역 확대등을 검토하고 효율적 도로 이용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도에서는 어히려 한줄주차구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것 입니다. 도심에 주차공간 어쩌면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