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사무 없는 제주 자치경찰...특화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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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주년 정책토론회…국가경찰과 중복 안되는 특수성 유지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출범한 지 10년째를 맞이했으나 아직도 대부분 경찰의 업무를 분담해 처리하고 있을 뿐 자치경찰만의 고유 사무가 없어 그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주자치경찰 미래발전 토론회에서 ‘자치경찰의 발전방향 및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 자치경찰의 사무는 법률상 크게 행정경찰 영역에 해당하는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업무와 사법경찰 영역에 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및 즉결심판 청구 사무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규정함에 있어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국가경찰사무를 배제하지 않고 보다 구체화 해 자치경찰의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며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의 경우 법적으로 국가경찰과 중첩되는 관할구역 내에서 중복되는 사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어 고유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사무분담 방식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엄격한 배타적 사무분담 형태가 아니라 자치경찰이 분담 사무에 대해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해 여전히 두 경찰주체의 중복 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국가경찰의 사무를 잠정적으로 분담해 수행하는 것일 뿐이고, 배타적인 고유사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지리적 환경을 반영해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운영행태를 가져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병립적 경찰체제가 아닌 사무를 중심으로 한 기관 분리 혹은 업무협약을 통한 장소적·시간적 사무배분 형태로 자치경찰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교수와 함께 최은하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제주자치경차과 치안서비스 기능’이라는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 주제발표 후에는 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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