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담당 공무원에 4억여원 '변상금 폭탄'
부적정 담당 공무원에 4억여원 '변상금 폭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곽지 해수풀장 공사 법규 어겨 추진…신분상 징계·재산 징벌 의미
▲ 지난 4월 공사가 중단된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전경.

관련 절차 미 이행으로 논란을 빚은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를 벌인 담당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그동안 감사에서 수 억원의 재산상 징벌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제주시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곽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 담당 부서 국장(4급)을 비롯해 과장(5급), 담당(6급), 주무관(7급) 등 4명에게 총 4억4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를 의결했다.


변상금 분담액은 국장 8400만원(19%), 과장·담당·주무관 등 3명은 각각 1억2000만원(27%)이다. 이 같은 재산상 징벌을 내린 대신 신분상 처분으로 국장에게 훈계를, 나머지 3명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국비와 지방비 등 공적재산에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환수 조치로 변상금을 부과하되 신분상 조치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제주시와 감사위에 따르면 토지 대장만 봐도 해당 부지가 관광지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몰랐다고 한 것은 업무 미숙이 아니라 중과실에 해당돼 이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국장은 명예퇴임을 신청했고, 담당과 주무관은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 났다. 해당 공무원들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 청구에 이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곽지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해수풀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행정행위에 대해 거액의 변상금 부과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시는 담당 국장에게 경징계인 훈계가 내려짐에 따라 다음 달 초 명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곽지 해수풀장은 지방비 5억원, 국비 3억원 등 8억원을 들여 해변 백사장에 2000㎡ 규모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 착공했다.


이 해변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도 7급 실무자와 6급 담당은 환경·관광지구 변경 허가 등 중요한 절차를 생략한 채 공정을 진행했고, 과장과 국장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결재를 했다.


지난 4월 공정률이 70%에 이른 가운데 공사가 중지됐고,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야외 수영장과 급수·배수 시설이 철거됐다. 사업비 8억원은 공사비와 철거비로 사용됐다.


사업 승인 변경 등 절차 미 이행에 대해 지난 4월 27일 김병립 제주시장은 “관련 법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어처구니없는 과오를 저질렀다”며 행정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 사과를 했다.


감사위는 다음 주에 곽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 변상금 규모를 책정한 근거와  신분상 경징계를 내린 반면 4억4000만원에 이르는 재산상 징벌을 내린 이유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기로 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