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 해수풀장 감사위 처분에 원 지사 반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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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주민 압박 탓인데 공무원만 책임" 주장...당초 "엄격한 책임"에 정면 배치
▲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 위법 행위와 관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놓고도 정작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처분에는 반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 지사는 더구나 정치권과 지역주민에게 더 큰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4월 곽지 해수풀장 공사로 인한 백사장 훼손과 관련 환경·관광지구 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논란을 빚자 “즉각 원상복구돼야 할 것이고,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제주시의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원 지사는 당시 “행정이 관련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감사 결과에 따라 토지 대장만 봐도 관광지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몰랐다고 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담당 부서 국장(4급), 과장(5급), 담당(6급), 주무관(7급) 등 4명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끼친 점을 들어 철거 비용 등 4억4000만원의 변상금 부과를 의결했다.

 

감사위원회는 대신 신분상 조치로 담당 국장에는 훈계, 나머지 3명에는 주의 등 낮은 수준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 변상금 부과 산출 근거 등을 30일께 공개할 예정이다.

 

그런데 원 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사위원회 처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재심의 청구 검토 입장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SNS에서 “정치권과 지역민이 민원 사업이라고 압박을 가한 성격이 큰데, 실행한 공무원만 책임지우면 사건 원인이 흐려진다”고 주장,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행위와 재정 손실에 대한 문책이 본질이라는 점을 외면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원 지사는 이어 “일벌백계는 필요하지만 극단적으로 지나치면 안 된다”며 “이익을 얻은 게 아닌데 전 재산으로도 감당 안 되는 변상금액은 과하다.”라고만 주장해 신분상 가벼운 처분 요구를 묵과했다.

 

원 지사는 또 “지휘감독책임은 놓아두고 하위직에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견해를 제시, 당시 제주시장과 부시장을 겨냥했다.

 

이에 따라 원 지사가 재심의를 청구하면서 변상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 문책 대상자 재검토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위법 행위에 대한 신분상의 엄격한 책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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