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쓰레기 배출 시스템 전면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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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가격 인상·배출시간 오후 7시에서 자정까지만 허용
▲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봉투 가격이 인상되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도 오후 7시에서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종이박스, 캔류 등 재활용 쓰레기를 요일별로 배출하고, 호텔 등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들의 자체처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과 음식물류 조례 개정안 등 관련 조례 4건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이 종전 24시간 배출에서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로 한정된다. 또한 그동안 부피(종량) 기준이었던 쓰레기양을 무게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종량제봉투를 일반용, 특수용, 공공용, 재활용 등으로 구분해 영업장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높게 설정했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내년 1월 1일부터 20리터 기준(동지역) 50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되고, 읍·면지역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내년 7월 1일부터 동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해 행정기관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운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음식물 쓰레기 수립·운반·처리 수수료도 ㎏당 22원에서 32원으로 인상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를 설치하는 공공주택의 범위도 5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의 자체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담아,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자체 처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장의 음식물까지 행정에서 처리하는데 한계가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도 기존 처리수수료의 5%에서 10%로 상향해 주변지역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처리 비용을 인상하고 기존에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명확히 했다”면서 “쓰레기 감량과 매립 최소화,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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