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委 ‘거액 변상금’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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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책으로 수 억원의 혈세를 날린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변상금이 부과됐다고 한다. 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의 원상 복구와 관련해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 4명에게 그 책임을 물어 총 4억4000만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의결한 것이다. 변상금 분담액은 해당 제주시청 국장에게 8500만원, 그리고 과장과 담당, 주무관 등 3명에겐 공히 1억2000만원씩이다.

우선적으로 이 감사위의 조치가 깜짝 놀랍다. 행정당국의 사업 추진에 있어 해당 공직자들에게 이렇게 재정적 손실 책임을 물은 것은 초유의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 액수 또한 입이 벌어질 지경이다. 전례 없는 도감사위의 조치에 공직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할 건 당연하다고 본다.

실제로 공직 내부에서는 거액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공평하고 객관적이며 타당하게 이뤄진 것인가에 대해 말들이 많다. 즉각적으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노조가 이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이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의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 당사자들로선 수긍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있다. 정책적 주민숙원 사업에 지원한 행정의 대가가 변상금 폭탄이냐며 펄쩍 뛸만도 하다. 공직 내부에서도 이렇게 한들 어느 누가 민원인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만 처벌받는 게 과연 형평에 맞는 처사냐는 의견도 팽배하다. 지휘감독 자리에 있는 부시장과 시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감사 처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크지만, 그 처분이 갖는 의미를 축소할 수 없을 게다. 유례 없는 변상금 처분은 혈세를 탕진하는 행정의 명백한 실책과 과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인하지도, 묵과하지도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명이라 본다. 특히 재정적인 손실 책임은 신분상 조치보다도 보다 분명한 단죄의 성격을 띤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불법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 허투루 일하다간 공무원들도 변상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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