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업소 관계인이 법령 개정사항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개정 법령을 홍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었으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보수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오는 2018년 1월 20일까지, 그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받으면 되며, 미이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각 업소에 법령 개정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며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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