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학생 통학버스 운행한 4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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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2% 면허취소 수치…자칫 대형사고 우려도
학교 측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버스업체에 강력 대응할 것”

학생 40여 명을 태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삼화지구 인근 도로에서 제주시지역 모 고등학교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김모씨(48)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2%였고, 당시 통학버스에는 학생 40여 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통학버스 운행에 앞서 혼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경찰은 학교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학교 측은 해당 전세버스 업체에 연락해 운전자를 교체했다.

 

당시 김씨는 만취 상태에서 학교를 출발해 삼화지구까지 7㎞를 넘게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고, 버스는 조천읍 함덕리까지 운행할 예정이어서 경찰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당시 통학버스 운전사의 음주 사실을 알고 즉시 업체에 알려 다른 운전사의 투입을 요청했고,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공동위원회 명의로 해당 업체에 재발 방지 등을 강조하는 공문을 전달해 항의할 예정”이라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버스 출발 전 운전기사들에 대한 음주측정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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