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택배.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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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해외여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명절 직전 택배 물량이 증가해 배송이 늦어지거나 배송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또 추석 전후 해외여행에 나서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설 연휴 기간 명절 전까지 배송을 의뢰한 선물이 연휴가 지난 후 배송되거나 택배로 배송받은 과일이 파손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신고된 바 있다.


해외여행 역시 여행사가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는 택배 이용시 늦게 배송되지 않도록 1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기고, 운송장에 물품 종류 및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 멸실 및 파손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예약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패키지 상품의 경우 추가비용 및 선택 관광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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