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개학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제주를 포함,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 위해 요인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는 국민안전처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716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초등학교 5978개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교통, 유해 업소, 식품,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우선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및 불법 주정차를 비롯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여부와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 유해환경 분야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이 외에도 급식소 및 매점, 분식점의 위생관리상태 등의 식품분야와 통학로 주변 불량 간판 정비 및 통학로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점검 결과 도출된 위해 환경을 적극 개선해 어린이 안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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