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유혹하는 블랙박스 방문판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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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지난해 상술피해 상담 급증…스마트폰·정수기 뒤이어

차량용 블랙박스의 방문판매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40대·남)는 지난해 12월 말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를 카드 포인트 결제로 무료로 제공받는 권유를 받아 179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24개월 할부로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 1월 8일 개설한 계좌로 신용카드를 4000여 만원을 사용해야 포인트가 5%씩 적립돼 차량용 블랙박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소비자 기만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계약취소를 요구했다.


29일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지역 소비자상담은 40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비자상담이 많은 품목으로는 이동전화 서비스가 128건, 스마트폰이 96건, 항공여객 서비스가 9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 중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상담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차량용 블랙박스 288.9%, 스마트폰 71.4%, 정수기대여(렌트) 65.8%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방문 판매와 전화 권유 등으로 구매할 때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무료 장착, 무료 통화권 제공 등 무료라면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로 판매하는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방문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정수기대여 관련 상담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지난달 3일 얼음정수기 검출관련 언론보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관계자는 “주로 수도권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피해가 발생해 왔지만, 최근 제주 지역에서 피해 사례 발생이 급증했다”며 “판매자에게 현혹 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홍의석 기자 honge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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