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분양으로 9억 챙긴 건설업체 대표 적발
사전분양으로 9억 챙긴 건설업체 대표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세대당 100만~3000만원 받아...제주시도 8월까지 8건 고발

최근 부동산 호황을 틈타 숙박시설을 사전분양하면서 계약금으로 9억여 원을 챙긴 건설업체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건설업체 대표 김모씨(30)에 대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자신이 건축 계획 중인 제주시 연동 1만29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264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사전예약자를 모집했다.


이어 예약자들을 상대로 노형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1세대 당 1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예약금을 받고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총 46세대를 사전 분양해 9억6000만원 상당의 예약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제주시로부터 불법 사전분양 의혹이 일고 있던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고 김씨를 소환 조사해 혐의 일체를 시인받았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사전분양 혐의로 공동주택 8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