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공사 설립 위한 선결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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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과 항만 고부가가치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가칭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지방공기업 설립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결론이 나와서다. 이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4월 행정자치부 산하 연구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에 의뢰한 것이다.

평가원은 설립 요건 총족 이유로 공공성과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 즉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해 공공성과 사업성 기준에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다. 비용 대비 편익(B/C)을 따지는 수익성 지수가 1.1로 기준치(1)를 넘었고 순 현재가치(NPV)도 0 이상에 해당돼 재무적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운항만공사 설립은 제주를 찾는 국제크루즈 관광객 증가와 제주신항 개발 등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조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설립 초기엔 제주항(어항구 제외)과 서귀포항(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여객터미널, 선석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맡는다. 이후엔 국제항로 개설 등 해상운송 사업, 지역생산품 물류체계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 항만 배후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의 업무 등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내년 하반기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해운항만공사 설립 작업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2012년 진행된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이 부족해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수익성은 그 실현 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그게 해운항만공사 설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이기 때문이다. 만약 설립 이후 수익성이 기대치를 밑돌거나 떨어지게 되면 해운항만공사는 제주도에 독(毒)이 되고, 그 폐혜는 결국 도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럴 경우 해운항만공사는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된다.

해운항만공사가 왜 설립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비전도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그래야 도민과 도의회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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