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철회·사면 복권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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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부대의견 달고 정부에 촉구...위성곤 "갈등해결 필수조건, 정부 적극 나서야"

국회가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과 관련,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청구된 구상금 청구 소송과 주민들의 사면·복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철회 및 사면·복권 요구가 있음을 감안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국회가 공식적으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구상금 소송 철회 및 주민 사면·복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국회 예결특위 결산심사소위와 추경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상금 소송 철회 및 사면·복권 등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위 의원은 “국회가 결산심사에서 수많은 논의와 진통을 거치며 부대의견을 채택한 것은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원하는 제주도민 등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존중해 갈등 해결의 필수조건인 구상금 소송 철회 및 사면·복권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을 이유로 주민과 반대단체 등을 대상으로 34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광복 71주년을 기념한 8·15 특별사면에서도 강정마을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위 위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등 교육시설 확충 예산 20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어 “증액을 요구했던 장애인활동지원사업(158억), 국가어업지도선건조사업(10억) 예산 등도 추경조정소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며 “학생 건강권 보호,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부족 문제 해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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