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교육.학예 관련 법률 개정 의견 제출권 부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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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교육 자치.지방분권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교육과 학예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5일 고도의 교육 자치와 지방 분권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제주특별법에 도지사의 경우 법률 개정 의견 제출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교육감은 제외돼 교육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때 지방교육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도내 교육과 학예에 대해 법률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검토한 해당 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제주도 지원위원회가 심의한 후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과거 학교에서의 교육에만 한정돼 온 교육청의 업무가 학부모 교육, 다문화 교육 등 점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 활동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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