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오라단지 지하수 관정 인정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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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김우남)은 6일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개발된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를 통해 사용을 인정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며 “제주도는 원상복구명령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원희룡 도정이 사업이 취소된 기존의 지하수 관정 사용 논란에 대해 ‘사업 취소 전 연장 허가’와 ‘양도·양수 계약’을 근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는 가정용 우물 또는 기타 경미한 개발·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인정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면 공적 수자원으로서의 성질 등을 고려해 행정청의 허가·이용제한·공동이용명령·허가 취소 등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또 “제주특별법을 통해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하수 관정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을 통해 지하수 자원 보존을 통한 공익과 미래가치의 우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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