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6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46분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부탄가스와 생활용품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때마침 부탄가스가 터지는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 B씨(56)가 신속히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수돗물을 이용해 불을 진화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을 지른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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