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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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13일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지난해 12월 개정 당시 최초 임대료 규제, 담보권 설정 제한 등이 삭제돼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기존 5%보다 하향시켜 낮은 제한 폭의 상한선을 두게 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4·13총선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유권자로부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청취한 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매년 임대료 인상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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