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9일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해군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2차 구상금 청구소송 검토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해군은 1차로도 모자라 2차 구상금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 4월 해군은 대림산업이 해군에 청구한 232억원 손실비용에 대한 배상방식을 합의했고, 이미 해군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삼성물산도 추가로 131억원 손실비용을 해군에 청구했다. 해군은 절차를 밟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2차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차 구상금 청구소송은 1차 구상금 청구소송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대로라면 2~3년 뒤에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또다시 수십억원대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된다”며 “강정마을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사지연의 원인이 제주도지사, 도의회, 일부 국회의원의 공사반대 및 도지사의 공사중단 명령과 요구에도 있다는 점은 대한상사중재판정문에도 명시돼 있다”면서 “그러나 해군은 힘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구상금을 청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오직 마을주민들과 시민단체에만 구상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고통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국책사업 반대의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구상금 청구소송의 타당성과 금액 및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새누리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와 연이어 면담을 갖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의원은 또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